ninethree 2011.05.11 11:09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장에서 홀인원 이벤트 참여 권유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한 회사는 골프장내의 회사가 아니라 골프장에 알선(?)을 해서 들어간 이벤트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골프장 소속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홀인원이라는 이벤트인데 ,part3홀에서 참가비 만원을 내고 저는 망원경으로 보고 그린에 올라가면 장갑을 주고 , 오케이거리라 해서 홉컵기준 공이 80cm  거리가 되시면 타이틀리스트 볼 한박스를 주고, 홀인원(한번에 컵안에 공이 들어가는경우)되면 차를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이 일이 3월12일날 open을 했고요 저는 주말알바생으로 3월12일(토)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월13일(일요일)날 오후 2~3시쯤 홀인원이 나온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언덕위에서 쳤을때는 다들 홀인원된지를 몰랐으나 내려가서 보니 홀인원이였다는 점입니다.

홀인원 터진 팀들은 자기 공찾으러 내려 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홀인원터졌을때 언덕위에서 (홀인원참여 장소에서)그 다음 손님들 만나고 있었고, 홀인원 터진 팀들이 (A) 언덕밑에서 저를 빨리 오라고 해서 불려 갔습니다.

제가 그현장에 가보니 컵안에 공이 있었고, 저는 사진을 찍으라 해서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팀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일이냐고 그래서 저한테  그상황을 말해보라고 해서

저는 일한지 이틀째였고 너무 당황해서 그 상황들이 뒤죽박죽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네분중에 두분은 온그린이 되셨던거 같고, 두분은 뻥커로 빠졌던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홀인원되신분이 뻥커로 빠졌던거 같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그렇게 불확실하게 얘기 하면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 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줄테니까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날 팀수도 많았고, 4분씩 참여한 팀들이 많아서 헷갈렸습니다. 네명 다 온그린이었던거 같기도하고

정말 아까 말한것처럼 두명 온그린 되고 두명 뻥커로 빠졌던거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렸습니다.

왠지 팀장이 전화를 안하면 다그칠거 같아서 전화를 해서 두명은 뻥커로 두명은 온그린인거 같다고 헷갈리다고 얘기 했는데, 팀장이 확실하게 얘기 하라는 말에 두명은 뻥커로 두명은 온그린 된거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업무가 끝난후에 홀인원 팀 담당했던 캐디 언니와 팀장, 저 다른 직원분들 있는 앞에서

저는 아까대로 얘기 했습니다. 그러더니 캐디 언니가 "아 그래요? 언니 내가 한말 기억나는지 들어봐봐 ' 어머 언니 어떻게 큰일 났네, 4명다 온그린 되서 장갑 4개다 줘야 하는데 언니 손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한거 기억나요 안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던 상황과 말이 기억나서 "아! 그말 기억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그린이 확실하다면 장갑을 4개를 갖고 계실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장갑도 네개다 갖고 계셨습니다.

 

즉, 네명다 온그린이 확실해진 상황이었고, 저는 온그린이 되면 장갑을 주면 되는 업무를 충분히 한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치실때에도 뒤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떤 고객들이 오더라도 이벤트 참여 하신분들이 치실때는 꼭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16일날 저랑 다른 주말알바생 2명이 일을 그만둘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저는 나가려면 1570만원 자동차 값을 물고 나가던지 아니면 직원으로써의 의무로 6개월을 일을 대신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홀인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래야냐고 물었죠.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 그랬더니 팀장은 제가 말을 번복 한것과 (맨처음에 뻥커 나중엔 네명다 온그린)

홀인원 된 장면을 못본게 저의 과실이라는 말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홀인원팀들이 언더위에서 공을 쳤을때 당시 캐디 언니도 홀인원된지 몰랐고, 치신분들도 몰라고, 그다음 팀들도 몰랐는데, 망원경으로 보고 있던 너는 왜 몰랐냐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큰곳을 저 혼자 본다는 자체도 무리이고, 팀장이 일을 시작할때 당시 홀인원이 되면 캐디들이 다 안다고 친 사람들도 홀인원된지 다 아니까 걱정안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3시 이시간에 햇빛이 정말 강렬해서 그린이 히끗히끗보이고 주변에 둘러싸인 물들 때문에 반사가 되서 더욱 히끗히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달 새로들어온 주말 알바생 언니도 그린이 아리까리 해 보인다고 공인지 햇빛인지 헷갈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못본걸 너는 왜 못보냐 이건데 저는 공이 컵안에 들어간건 못봤어도 공이 그린에 올라간거를 봤기때문에 장갑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그만둔다는 언니들도 팀장이랑 다투어서 그만둔다는 주 부터 (4월 22일)안나갔지만 저는 4월말까지 한다는 약속지키려고 나갔었는데 팀장이 그만두기 한달전에는 얘기 했어야 한다고 하면서 5월 15일까지 해야 한다고 그만 둔다는 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홀로 4월 22일날 새로운 주말 알바언니와 일을 햇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아파서 5월말까지 밖에 못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더니 팀장이 긍정적으로 생각은 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다음주에 4월30일날 제가 5월 21일 부터 외국인 TUTOR 사전교육일정이 잇는데 15일 이후부터는 안될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은 개인적인일로 빼줄수 는 없는거라고 사람구해지는거 봐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팀장과 만났는데 저는 15일까지 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팀장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나오고 7월달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때 홀인원 과실 청구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물던지 7월까지 일하던지로 직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저는 알바생의 신분입니다. 제가 저 일에 대해서 과실을 청구 해야하는 의무가 잇나요? 전 저의 의무 온그린이 될시에 장갑드리는것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 알바생과 직원일경우에 과실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참고로 저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하지 않았습니다.

 

3.팀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시에 팀장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4.3번의 대답이 아니라면 소송 자체 신청해도 저는 어떻게 나서야 하나요?

 

5. 팀장은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니 입으로 5월달까지 한다고 얘기 했었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4월달부터 의사를 말했고, 인정을 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6. 소송이 자체가 안되는 건이지 궁금하고요 그분이 소송거셨다가 벌칙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인지요??

 

7.  저는 그린에 온되서 장갑은 드렸고 , 팀장은 니가 홀인원한거를 못봤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짜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거 같은데 그분들한테 소송을 하고 나서 저한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8. 그리고 홀인원 되신 분은 자동차를 계약을 끝냈고, 홀인원 됬던 상황도 그분이 먼저 가서 공을 어떻게 한게 아니라 캐디언니랑 같이 이동하는 상황인데 팀장이 이분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홀인원된거 못봣으니까 소송걸거니까 차내놓으세요' 이러면 소송에서 팀장은 승소 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9 제가 소송을 당하면 저는 외국 출입도 못하게 되나요? 제 인생에 문제가 되나요??

 

제 글도 길고 질문도 많은데요. 선생님 답변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일을 겪어 본적도 없었고, 바보 같이 당하는 사람같아서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글을 남겨드려요.. 진짜 제가 무슨 죄인이 된거 같이 느껴져요...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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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5.12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는 알바생의 신분입니다. 제가 저 일에 대해서 과실을 청구 해야하는 의무가 잇나요? 전 저의 의무 온그린이 될시에 장갑드리는것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알바생인 경우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는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귀하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회사의 손해가 아니므로 귀하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응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내용이 손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그린에서 직접 홀인원을 체크하고 판단하여 최종 결정할 적절한 담당자를 배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인력의 배치없이 귀하에게 원거리에서 망원경으로 홀인원 여부를 가리도록 하였을 뿐아니라, 귀하의 업무내용이 홀인원판단업무 뿐만 아니라 행사진행에 대한 업무까지 과도하에 부여하였으므로 회사가 사업 자체를 잘못기획하거나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 손해이므로 귀하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알바생과 직원일경우에 과실문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참고로 저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동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사회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임시고용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근로자의 과실과 동일하게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3.팀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시에 팀장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있습니다. 청구권자인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할지는 회사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4.3번의 대답이 아니라면 소송 자체 신청해도 저는 어떻게 나서야 하나요?

    =>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1) 사업내용 내용 자체가 일종의 게임으로서 손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라는 점 2) 귀하가 경기진행과 홀인원판단업무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 3) 상품이 고가의 자동차라면 게임의 공정성을 감시감독할 홀인원 판단담당자를 그린에 직접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회사의 관리책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4) 그린에 홀인원판단 담담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게임참여자가 직접 그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게임참여자의 게임조작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시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5. 팀장은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니 입으로 5월달까지 한다고 얘기 했었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4월달부터 의사를 말했고, 인정을 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하나요??

    => 사직의사표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전달받은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며 전달받은 의사표시를 인정하니 인정하지 않는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나 직접 대면을 통해 '4월16일에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만 녹음해두시면 충분합니다.

     

    6. 소송이 자체가 안되는 건이지 궁금하고요 그분이 소송거셨다가 벌칙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인지요??

    =>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저희 상담소 의견으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얻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소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으므로 잘 방어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7.  저는 그린에 온되서 장갑은 드렸고 , 팀장은 니가 홀인원한거를 못봤다는 자체가 그분들이 짜고 했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려는 거 같은데 그분들한테 소송을 하고 나서 저한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의 판단사항입니다. 

     

    8. 그리고 홀인원 되신 분은 자동차를 계약을 끝냈고, 홀인원 됬던 상황도 그분이 먼저 가서 공을 어떻게 한게 아니라 캐디언니랑 같이 이동하는 상황인데 팀장이 이분들한테 소송을 걸어서 '홀인원된거 못봣으니까 소송걸거니까 차내놓으세요' 이러면 소송에서 팀장은 승소 할수 있나요??

    = >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9 제가 소송을 당하면 저는 외국 출입도 못하게 되나요? 제 인생에 문제가 되나요??

    =>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inethree 2011.05.12 15:42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도 모르니까 자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9번에 제 인생에 문제가 될수 \도 있다는 글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ㅠㅠ 저 어학준비하고 있었는데 ...ㅠㅠ

    정말 감사드려요 !! 아! 그리고 제 3자가 녹음했던 자료중에 저에 관한 이야기 (욕설&4월달에 그만둔다는 이야기 & 5월15일까지 하라)

    저의 자료로도 준비가 되는지요??

    무튼 길글 읽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려요!!

  • 상담소 2011.05.12 16:09작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들로서도 큰 기쁨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중 제3자가 녹음한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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