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리얄리얄라쏭 2012.03.18 11:30

저는 2005년에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지 만 7년이 되었으며 경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경, 사장님께서는 업무대행업체를 통해 통신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셨고 저는 통신업의 경리업무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업무대행업체는 A회사로 송금해야하는 약30억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B회사를 세워 A회사의 자금회계업무가 분할되어 B회사가 세워졌으니 물품대금을 B회사로 송금해야한다는 구두보고를 해왔습니다. 제가 물품대금으로 수령하였던 세금계산서와 약 10억원 가량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B회사의 전산이 완전이 설치되지 않아 수기로 발행중이라 늦어지는 것이며, 기존발행분은 폐기하고 물품대금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하여 보내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업무대행업체의 사장과, 실장, 저희회사 사장님과 경리직원인 제가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일주일정도 뒤 업무대행업체 실장이 방문하여 말일에 송금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을 27일 오전중에 송금해달라고 사장님께 요청하였으며 사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저는 B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독촉하였습니다.

 27일 오전, 사장님께서 물품대금을 회사통장에 입금시켜주시며 송금을 지시하셔서 저는 B회사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뒤 이것이 업무대행업체가 횡령하였다는 것을 A회사가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사장님께 직접 연락이 와서 알게되었고 현재 A,B회사 모두와 소송중에 있습니다.

횡령이후 사장님께서는 A회사 및 판사등으로부터 큰 금액을 거래처에 보내면서 확인도 거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냐는 힐난을 들으셨고, B회사로 바뀐 것을 몰랐다, B회사 설립은 먼훗날인줄 알았다, 송금전에 제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보여주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시며 업무대행업체와 한통속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정도로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은 처음부터 사장님께서 업무대행업체를 끼고 설립부터 운영까지 다 위임하신 상태라 저는 A회사의 연락처나 담당자도 몰랐으며 업무대행업체가 보고해오는 수입과지출정산자료나 그에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금액을 생각하면 사장님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제자리를 지키고 소송업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A회사와의 1심소송에서 패하다보니 4년째 급여인상은 커녕, 시간이 갈수록 가시방석인지라 2심소송 준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 작년 12월 중순쯤 결혼준비와 집안일 등으로 2012년 1월 말까지 근무하겠다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후임자를 빨리 뽑겠다고하시길래 다행히 퇴직승인을 받은 걸로 알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후임자 선정이 없으셔서 2012년 1월 10일경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사장님께서는 사직서를 돌려주시며 현재 2심 소송 결과가 3월말이면 마무리가 되니 그때까지 있으라고 하시면서 여직원을 뽑으면 제 개인일 보면서 3월말까지 근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도의적으로 소송이 마무리가 될때까지는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계속근무를 하고 있었으나, 면접이 한번도 성사되지 않았고 2월부터는 면접진행이 전혀되지 않아 두어차례 후임자를 빨리 뽑아주셨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그럴때마다 사장님께서도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퇴직날짜를 기다리던 중 제가 아는 분의 이직제의가 들어와 저는 3월16일 사장님께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이직으로 인해 일주일이상 계속 근무하기 힘들겠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어디서 이직 소리를 하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욕하시면서 죽여버린다, 화를 내면서 때릴려고 까지 하셨습니다.

절대 퇴직처리를 안해줄 것이며 만약 퇴직처리를 안해준다해서 안나온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고 소송관련해서 저 때문에 피해본게 많아 모든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송금전에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나 계좌번호를 경리담당자로써 직접 보고 하지 않고 당시 업무대행업체가 보고한 B회사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장님께서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대행업체가 구두보고를 하고 결재일도 27일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횡령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업무방식대로 즉, 세금계산서의 보고나 체크를 저에게 별도로 하지 않으셨고 B회사가 물품대금을 보고해오면 그 금액을 저에게 송금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송금전에 별도로 지출전표나 결의서등은 쓰지 않고 다만 회사통장의 부족액만큼을 사장님께서입금시켜주시면 승인이 난 것으로 하여 그때그때 지출이 이루어지는 업무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횡령이 발생한 후에는 B회사로 송금은 제가 담당자로써 보고의무를 다하지 횡령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말까지 퇴직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제가 이직이 아닐 때 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인즉슨, 후임자가 생기면 제 개인일 보면서 쉬엄쉬엄 업무를 볼 수 있게 할려고 한 것이며, 이후 제가 그만두더라도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소송일을 봐야하는데 이직하게 되면 소송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할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송이 완전히 끝날때까지 소송업무에 책임을 다해 일을 한다면 패소를 한다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고생한 댓가도 생각하고 있다 하시면서 이직제의가 들어온 회사엔 못간다 말하고 소송이 잘 되게 기도나하면서 종전대로 업무를 보라고 하십니다. 제가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잘될일이 없다하시면서요.

저는 40분남짓 협박하고 소리지르는 사장님이 무서워 울면서 그만 그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간을 저당잡히고 심리적 불안함을 앉은 채 계속 근무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거 같아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정말 사장님 말씀대로 회사의 횡령사건이 저의 과실로 인한 것인가요? 세금계산서나 계좌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며 저에게 피해물을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2) 그리고 만약 제게 과실이 있어서 법적책임을 물으신다면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생활자인 제가 그 몇십억원이나 되는 돈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여야 하나요?

3) 사장님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계속근로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을 지키고 근무를 계속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전의 약속대로 3월 말일까지 근무를 해도 되나요?

4) 사장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할때마다 받으신 적이 없으신데, 저는 퇴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직을 포기하더라도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너무 괴롭고 암담합니다. 어디가서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하는지 제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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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22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사건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기 떄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사용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직의사를 사전에 통보하였다면 통보한 사직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 이후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미수리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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