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마지존 2020.03.09 13:56

수고하십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가 속한 회사가 관공서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체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체휴일관련하여 회사와 견해차이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기존의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적용의무가 없다고 하며

2020년 1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니 올해부터 적용을 하여 준다고 합니다.

2019년이전꺼는 없다고 하는데, 회사가 관공서에 포함된다면 이전것도 적용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관공서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이 안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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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1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속한 사업장이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관공서라고 하며, 행정부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등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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