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군 2011.03.17 10:49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근무지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남/녀 불문하고 직무순환을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임산부였고 임산중이다 보니 노동법에 따라  인사이동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를 다녀온후 복귀를 하였는데 복귀하자마자 작년에 유예가 되다보니 올해 대상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여직원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가장으로 거주지가 지방이다보니 직무순환을 할 경우 본사로 이동을 해야하는데 서울로 이사할 형편이 되지않은 터라 거주지 문제가 한가지 대두 되었구요.

 

두번재는  모유 수유중에 있다보니 젖먹이를 두고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고 본사로 편도 2시간 출근 왕복 4시간을 감행하면서 운전을 하고 출/퇴근 해야하는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지점은 집과 가깝기 때문에  퇴근하는 시간이 20분 내외라 수유에 어려움이 없지만,  만약 본사로 이동을 하게되면 수유를 끊어야만 하는 어려움에 있기도 합니다.

모유 수유가 좋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막상 회사의 근무여건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할 갓난아이를 모유수유를 중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것같습니다 -.-

 

우선 인사이동을 안하겠다는건 아니구요.

다만,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수유중인 1년 동안만은 유예를 신청하고 싶은데 노동법상엔 수유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 혹시 그간의 통상적인 회사의 배려차원의 일반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관례적으로 수유부에 대한 회사의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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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유 등 자녀에 대한 직접적 양육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를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중에는 통상임금의 40%(최소 50만원 이상 ~ 최대 1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유시간이나 횟수 등은 사업장내에서 노사간 협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부기업에서는 직장내 보육시설 마련 또는 수유실 확보방법을 활요하고 있습니다.

     

    현행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는 수유(육아)관련 내용은 위와 같이 육아휴직의 활용, 수유시간의 보장, 수유공간의 제공 또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제공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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