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한을 2021.04.22 17:35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규모가 꽤 크고 관리하는 아파트만해도 1000곳 정도 합니다.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수라면 본사뿐만 아니라 전국 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2019년9월에 입사하였고 2021년 11월이 출산일입니다. 

1.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신청을 할 경우 대체근무자를 뽑으면 회사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손해가 가진 않나요?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에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으면 바로 퇴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런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가진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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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근무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시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육아휴직 수당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수당 일부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