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ys 2010.12.06 15:56

수고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주40시간 근로형태입니다.

지난 1130일자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은 1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강압하는 것이 된다는 법적인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연차도 수당으로 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당 아파트에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 요청서 양식으로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선 지급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 요청서

 

소 속 : 관리사무소

직 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사 : 년 월 일

산 정 기 간 : 20 . . .부터 ~ 20 . . .까지

사 유 :

 

상기 본인은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아 래 -

 

1. 본인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 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상기 사유와 같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휴가 미사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 선 지급을 요청합니다.

3. 그리고 향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선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해당 일수만큼 반납하겠습니다.

4. 본 요청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사전매수가 아님을 알고 있으며 향후 연차휴가수당 선 지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 년 월 일

 

위원인 : ()

 

 

관리사무소장 귀하

 

 

2. 만약 법적인 하자가 없이 지급해도 된다면, 양식 맨 아래 관리사무소장 귀하를 입주자대표회장 귀하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8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선매수로 인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수당을 선부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은 확인서를 받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용역회사라면 용역회사를 자치관리라면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