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너 2010.07.06 08:10

연봉직의 관리자가 6월중 2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경우

고정급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정적인 직책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적 일률적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약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약정대로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정적 직책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재직기간중 유급휴일수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전체의 임금 중 22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6월전체의 임금/30일) * 22일]

     

    월중 일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협상 시 직급 배제가 합당한 것인가요? 1 2022.10.09 301
근로계약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2.06.30 843
근로계약 품질관리자에서 QC검사원으로 직무변경이 됨에 따라 퇴사에 따른 ... 1 2021.03.15 677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