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베리아1 2023.06.23 13:57

 

 

안녕하세요. 잡지사 기자입니다.

 

1. 월간지 기사를 작성하다가 전문해설 부분에서 A4 2페이지를 작성했는데 카피킬러에서 표절검색을 하고 표절이라며

상사가 책임을 지라고 종용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25% 일부 인용으로 볼 수 있는 범위인데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월간지가 발행되지 않았으며 소송이나 분쟁 이력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2. 월차를 사용할 때 제가 어떤 병원을 매달 가는지 상사가 지속적으로 추궁하며 물을 때 아픈 것이 아니라 검진차 갔다고 했음에도

어떤 병원인지 묻는 경우입니다. 여성질환으로 산부인과라고 말했지만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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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면 징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신고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문화생활 등 다양한 이유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 목적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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