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2023.11.15 15:10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장님께서 업무노트를 적으라고 하셔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노트에 각 업무에 투입된 상세하고 정확한 시간을 적으라고 하시고

매월, 매 분기마다 체크하여 하루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시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각 업무마다 투입 시간을 보고 업무량 조정 등을 해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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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3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업무노트의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작업일지 수준이 아닌 시간단위의 근로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과도한 근로자에 대한 통제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이뤄지는 주기보다 세세하게 구획된 특정 시간 단위로 매번 카카오톡을 이용해 작업내용을 보고케 하거나 시간단위로 화장실을 갈때마다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그러나 통상의 1일 작업일보 작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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