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케 2020.02.10 11:57

콜센터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식사시간제외8시간을 근무하고있으며 

주간(8시~4시) 오후(4시~12시) 오후 야간(12시~8시) 휴무 이렇게 6일시스템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 주휴수당 / 야간수당 / 주말수당 ??? 어떻게 되는가요 ,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주나요 ?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인데 그냥 시급알바로 생각하는거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이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시급제라면 실제 일한 시간과 주휴일, 야간근로가산을 더해 임금을 계산하면 되나 월급제의 경우는 최저임금월급 이상 지급하되 결근시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40시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에 시급을 곱해 월급을 산출하되,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지급을 받는다면 8,590*209시간=179만5310원이상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로시간 문의 1 2020.12.08 61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수당 문의 1 2020.11.10 376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5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반일휴가 1 2020.08.10 688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9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41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4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78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0
»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1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57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8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연봉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0.31 658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2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30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9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