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1. '24시간 격일제 연차사용(감단직 승인예정)
24시간 격일제(2일주기,당휴) : (1일차)07:00~익일 07:00(근무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2일차)휴무일
-책자에는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근무일인 1일차(08:00~익일08:00)의 근무는 면제하되 휴무일인 2일차에는 반일근로(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4시간)를 제공해야 하고, 2일의 휴가를 사용했을 시에는 1일차와 2일차의 근무를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지요?
2. 2일근무/1일휴무 연차사용(감단직 승인예정)
2일근무/1일휴무(3일주기,주야비) : (1일차)08:00~18:00(근무시간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2일차)18:00~익일 08:00(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3시간)
(3일차)휴무일
-책자에는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하며 비번일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가 2일차에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2일차(18:00~익일 08:00)의 근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맞는지요?
3. 외출,결근 등 연차휴가일수의 공제
저희 기관에서는 결근,지참,조퇴,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교대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16시간이 2일의 연차휴가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공제하고,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차는 근무시간 8시간, 2일차는 근무시간 11시간이므로 (외출시간/외출사용한 날짜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지요?
1)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2번에 걸쳐 근무일 전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2) 2일차 근무에 휴가, 즉 2근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어떤 이유로 12일차 근무를 면제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해당일에 쉬고 월급여등에서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근로시간 8시간 손실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일 16시간 이상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3교대 근무자의 경우 역시 1일 8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