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4.11.18 14:07

[문제 상황]

1.시급직 근로자일요일 야간조 근무(일요일 20:30출근 ~익일 월요일 8:30퇴근) -> '월요일 휴무' -> 화요일 주간조 근무 (8:30~20:30)

 근무시 교대조를 맞추기 위한 '월요일 휴무'를 (연차)처리 해야 하는지, 회사 사정에 따라 발생한 교대조 근무이니 (공가)처리를 해도

위법이 아니지 문의 드립니다.

2. 연봉직 근로자가 이와 동일하게 근로하였을 경우, '월요일 휴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연차), (공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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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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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교대근무에 따라 비번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번일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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