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깅 2024.01.02 19:55

시설 복지업무 3교대 출근오후01:00~ 퇴근 다음날 오후 01:00 다음날 휴무 계속반복 급여계산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해당 근무시간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그에 따른 급여 산정이 어렵습니다. 1일 시업과 종업시간, 휴게시간등을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69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77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26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21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19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08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395
» 근로시간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 급여계산 1 2024.01.02 269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2023.12.19 243
근로시간 시설관리(기술직)직원 소정근로시간 산출에 대하여 2023.12.11 131
임금·퇴직금 3교대 월급 계산 2023.12.07 617
근로시간 교대 근무형태 질문합니다. 2023.12.05 21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급여 계산법 2023.12.01 627
근로시간 3조 2교대 탄력적 근로제도 운영 소정근로시간 문의 2023.11.25 294
근로시간 2교대 감단직 계산법 문의합니다. 2023.11.22 325
임금·퇴직금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2023.11.09 208
휴일·휴가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자의 1일통상임금, 연차발생수량이 궁금합니다. 1 2023.10.28 476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29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시 월간근로일수 등 산정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2023.10.18 504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09.17 8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