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로 급여 문의드립니다.
1조는 08:00~17:00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2조는 12:00~20:00 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3조는 off 입니다.
2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법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조 2교대 근로 급여 문의드립니다.
1조는 08:00~17:00 8시간 근로 1시간 휴게
2조는 12:00~20:00 7시간 근로 1시간 휴게
3조는 off 입니다.
2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시 급여, 주휴수당 계산법등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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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0 | |
근로시간 |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 2023.04.20 | 414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3 | |
근로시간 |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4.13 | 43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23.04.04 | 1349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729 | |
근로계약 | 1조 2교대 격일 근무,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문의 1 | 2023.03.09 | 1548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536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7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79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3.02.13 | 664 | |
근로계약 |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 2022.11.21 | 235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 2022.11.02 | 115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주-주야-비) 임금계산 1 | 2022.10.26 | 476 | |
근로시간 | 4조2교대 근로시간 산정(월급) 문의 1 | 2022.10.19 | 3405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 2022.09.15 | 1490 | |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2.08.25 | 1611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584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통상의 3조 2교대 근로, 특히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는 교대주기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1교대주기가 3일이고 3일간 근로하는 총 시간이 15시간이라면
15시간*365/12/3=152시간입니다. 152시간은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무보다는 근로시간이 짧으므로 주휴시간은 152/174*8=약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평균 급여는 152시간이고 여기에 월 유급주휴시간(4.34주*7시간)= 약 30.34이므로 182.3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반영하면 평균적인 월 급여가 산출되고,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에 근로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