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22.03.02 17:29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조 3교대로 

07:00 ~ 익일 07:00 까지 근무합니다.

(3일마다 24시간 근무)

 

휴식시간은 총 5시간으로 (야간 3.5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12:00~13:00 (점심시간)

18:00~18:30 (저녁시간)

01:00~04:00 (휴면)

05:30~06:00 (아침시간)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일마다 24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이 3일에 1일만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인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3일에 1일 24시간만 근무한다면 교대주기 3일 동안 19시간(휴게시간 5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19시간*365/3(교대주기)/12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야간의 경우는 위의 3일 동안 5시간이 발생하므로 5시간*365/3/12*0.5로 계산하시고 연장근로의 경우 근무할 때마다 11시간이 발생하므로 11*365/3/12*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근로인 경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야간가산만 더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조2교대 대근수당 가산율 질문입니다. 1 2022.08.03 754
기타 3조 2교대 주휴수당기준 여쭤봅니다. 1 2022.07.27 1169
근로시간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2022.07.21 747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76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36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74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 2022.06.29 216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 문의 1 2022.06.24 540
휴일·휴가 24시 맞교대 법정휴일시 가산수당 1 2022.06.23 470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8
근로시간 4조3교대 월근로시간 산정 1 2022.06.18 580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90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46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87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14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96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46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8
휴일·휴가 2교대 야간근로 종사자 연가 일수 계산 문의 1 2022.03.24 569
» 임금·퇴직금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3.02 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