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그리84 2023.04.04 00:42

 연차 사용과 대근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는 관리자 3명(월~금 / 주간 8시간 근무), 교대 근무자 9명(3명 1개조 / 2교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교대 근무자 근무 패턴은 [주간(11시간), 주간(11시간), 야간(13시간), 야간(13시간), 휴일, 휴일] 순으로 로테이션 근무인데

 

 주간 또는 야간 근무날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휴일인 조에서 1명이 대근을 나와야 하는 방식입니다. 대근을 나오면 대근비는 

 

 다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상 6주 평균 주 52시간이 넘어서는 안돼서 다른 근무자가 연차 사용시 대근을

 

 나와도 6주에 1회정도만 대근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연차 사용도 6주에 1회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로서로 대근을 나와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그럼 저희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연차 사용하는데 근무자의 권리행사는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이런식으로 근무를 할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근로자가 대근을 해 줘야 하더라도 그것은 사업장 내부의 사정인바, 이를 이유로 소속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제한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근무 시스템상 대근자를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6주마다 사용케 한다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대근자를 별도로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사측에서 계속하여 대근자의 문제를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 행위가 되는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청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250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1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4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081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5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47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58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15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11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3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08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850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81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19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14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49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8948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69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