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2022.02.14 22:59

병원에서 탄력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월평균

주간근무 8시30분-17시30분 15개 점심시간1시간(13-14시)

평일나이트근무 17시30분-익일 8시30분6개 (휴게시간 3시간)

토요일 24시간당직근무 8시30분-익일8시30분 1.1개 (점심12-13시,저녁시간17-18시,휴게시간3시간)

일요일24시간 당직근무 8시30분-익일8시30분 1.1개 (점심12-13시,저녁17시-18시,휴게시간3시간)

토요일근무 8시30분-12시30분 1.1개

입니다.

기본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연장수당 시간계산하는법과 임금계산법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의 경우 1일 8시간*15일로 월 120시간이 나오며, 평일 나이트 근무는 1일 13시간*6일로 78시간이 나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당직근무는 1일 21시간*2.2일로 월 46.2시간이 나오며 토요일 반일근무는 1일 4시간*1.1일로 월 4.4시간이 나옵니다. 

     

     

    2)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48.6시간이 나옵니다. 

     

    3) 이중 월 소정근로 174시간을 제외한 74.6시간에 대해 연장가산 1.5배를 가산하면 111.9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평일나이트 근무시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5시간의 야간가산이 적용되는데 6일에 대해 30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여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월 15시간의 평일 야간가산시간이 나옵니다.

     

    4) 그리고 일요일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23.21 시간 전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34.81 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5.21시간의 휴일연장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휴일연장가산 7.6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요일 야간 7.7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면 3.85 시간의 휴일야간가산이 나옵니다. 

     

    각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가산, 휴일가산, 휴일연장 및 야간가산에 따른 시간수가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08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0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322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5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7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7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2022.11.02 1150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 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2.09.15 1479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562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8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65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36
근로시간 교대제 근로 2 2022.06.23 18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79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40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86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2022.05.08 1214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70
휴일·휴가 교대근무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2.03.01 1568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0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