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6월 21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2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3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24일 오프
6월 25일 근무시간 18:00~19:00 / 20:00~22:00 / 02:00~09:00 (주간 6시간 / 야간4시간) : 104,640원
6월 26일 근무시간 18:00~19:00 / 20:00~22:00 / 02:00~09:00 (주간 6시간 / 야간4시간) : 104,640원
6월 27일 오프 (주휴수당) : : 69,760원
6월 28일 오프
6월 29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6월 30일 근무시간 09:00~18:00 (주간 8시간) : 69,760원
급여합산 금액: 627,840원 이렇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급여는 최저시급(8,720원)으로 계산한금액입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실 때 실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반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야간(?)근로 2일의 계산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는 18:00~19:00/20:00~22:0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간근무가 6시간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귀하의 내용으로는 주간이 3시간, 야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이라면 총 10시간에 야간 4시간의 가산수당인 2시간을 더하여 총 12시간분의 최저임금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을 것 입니다. 따라서 주간, 야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