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권리내가찾아먹자 2022.01.04 22:03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저희 사업장은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날로 대휴를 주는 것보다 휴일수당 지급쪽으로 결정일 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가 법정휴무일이 근무일인 경우에 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이번 설연휴 31일, 1일에 근무교대근무자가 쉬고 싶을 경우

연차를 써야하는 건가요?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휴일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지급해야되면 휴일에 근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배는 아니고 근무수당만 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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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귀하의 경우 공휴일이 교대제에 따라 특정근로일로 대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일 근로일로 대체되었다면 연차휴가 사용, 휴일이라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거부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연차사용은 소정근로일에 할 수 있으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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