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밈 2023.02.15 10:45

안녕하세요 20년 11월 17일에 입사한 후 22년 5월 경 보건관리자로서의 전문화 교육(매년들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을 이수하면서 교육비 136,000원, 3박4일간의 교육지원비(식비, 숙박비, 톨게이트비, 주유비) 321,400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자 교육신청양식에 교육 이수 후 6개월~1년 미만으로 근무 시 지원된 교육비 50% 반납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지급되는 교육지원비, 피복지원비, 진료지원비 등은 각 내규에서 정한 기간동안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급여에서 공제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교육 이수 후 1년 미만 근무 퇴사자로서 50%금액인 238,700원이라는 금액을 물어내고 퇴사해야하는 건가요?  반환해야한다고 하시면, 1년에 1회이상 매년 들어야하는 법정교육으로써 퇴사시 교육비 반환이 없는 사람은 없게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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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및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대법 2006다37274)'됩니다.

    즉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법정의무교육'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라고 보여질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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