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남 2015.06.08 15:37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당사의 회사에서는 아르바이트직원을 채용시 교육을받고 하지 않거나 하루이틀정도 해보고 말
도없이 그만두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골치를 격고 있습니다. 이에 몇가지에 대해서만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교육만 받고 그만둠
   ㄱ. 교육관련 급여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ㄴ. 만약, 지급한다면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법령은?) / 

2.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교육만 받고 교육수당을 달라고 할시
   ㄱ. 교육수당의 책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여야 할지?
   ㄴ. 교육을 받고 채용하게된다면 채용시점 이전은 교육수당  이후는 급여수당으로 책정하면 되는지(법령은?)

당사의 신입직원관련 하여 급여체게 및 교육수당체계를 잡으려 하는데 위와 같은 부분을 알수 없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내용에 대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시간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입사후 교육기간만을 이수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14835,근로개선정책과-4723)에 따른 것입니다.


    2. 말씀 드렸듯 해당 교육내용이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일 경우 급여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교육시간 이수 이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시용제도(수습근로)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기간 이수에 따른 조건부 채용을 실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용기간의 경우에도 급여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될 뿐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교육비 반환 1 2016.12.23 554
기타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2016.08.01 217
임금·퇴직금 교육비 2 2016.05.16 283
기타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에 따른 교육비 반납 문의 2 2016.04.19 1892
기타 교육기간(수습) 마치고 근로계약서 전 그만 둘 경우 교육비 차감... 3 2016.02.24 3615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54
»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기타 교육비 반환 청구 1 2014.10.14 745
노동조합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2014.07.30 1246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2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 1 2013.01.31 4622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2
기타 교육비 관련 문의 1 2011.10.11 1845
임금·퇴직금 발령전 실습기간의 임금지급 여부 1 2011.06.04 2268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4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