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회사내에 생산팀이 있어서 생산팀은 (비사무직 분기별 6시간) 산업안전교육을 하고있었고

사무직은 생산팀과 같이 집체교육할때 같이 3시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 자체 생산팀은 없어지고 OEM 상품 주력으로 회사 운영이 바뀌게 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 생산공장 폐쇄. 운영 안함 -> 생산팀원은 없음
- 생산공장 관리하던 품질팀 -> OEM 회사 주기적으로 방문, 주로 사무 업무
- OEM 상품 개발하는  상품개발팀 -> 매일 상품 개발하며 음식을 만들지는 않음 필요 시 주방에서 샘플 생산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사무직 직원들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업종 분류는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변경 될 것 같습니다.
 
2. OEM 생산공장 방문하는 품질팀과 상품개발팀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주로 하는 
사무 업무로 사무직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3. 사무직이면 굳이 집체교육 필요없이 분기별 인터넷 교육 3시간으로 갈음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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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기준은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과 2)업무(직종)에 따른 구분으로 이뤄집니다.

     

     근무장소에 따라 구분할 경우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나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만 전담시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생산업무 종사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한다면 기타직으로 구분합니다.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나,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합니다. 

     

    따라서 영업 등 직접 종사자, 직접 판매 종사자, 방문 주문 수금 업무 담당자, 생산 현장 방문 관리자등은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6시간의산업안전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품개발팀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주방에서 샘플을 생산한다 하였는데 주된 업무라면 기타직으로 분류되어 6시간의 산업안전교육 수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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