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21.10.20 16:04

일요일에 오전 8시부터 17시까지 진행하는 외부 학술대회에 의무참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요구하면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도 아닌데...

회의때  참석하면 점심식사 정도 사주시겠다고 .... 하시는데..

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업무지시로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학술대회에 참석을 권유하거나 안내한 정도라면 참석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의 공식적 지시인지,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내용을 회사로부터 확인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향후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1.18 545
근로시간 신입직원 교육 주말 출근 연장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22.01.08 776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38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72
기타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2021.12.09 8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46
»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9.11 1309
휴일·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2020.06.30 1239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202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902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73
기타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2020.03.18 840
임금·퇴직금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2020.03.04 211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05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33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81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47
근로계약 인턴 근로 1 2019.08.22 624
임금·퇴직금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07.26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