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2 2019.04.02 21:40

마사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하여 갔습니다

교육비가 있다하여 3주동안 50만원을 내고 교육후 일을 할수있다고하였고 3개월이상하고 그만둘때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교육을 받는데 이상한 마사지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도 똑바로 해주지않고 저한테 모델을 시키는등 , 이상하여 그만둘려고하는데

3개월이상하지않았고 교육받다가 그만두면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못받나요..? 전 그런 마사지인줄도 몰랐고 똑바로 교육받은적도 없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 교육이었고 귀하의 선택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교육비를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98
임금·퇴직금 편의점 교육시간 급여 차감 1 2019.06.09 603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43
»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30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23
기타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8.12.29 485
근로시간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 유급처리여부 1 2018.10.01 911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70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601
기타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02 1430
임금·퇴직금 계약전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질문입니다. 1 2018.07.01 649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471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202
근로시간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판단기준과 산정기준은 무엇... 1 2018.04.11 7160
근로계약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2017.09.25 840
기타 교육비 반환규정 2 2017.05.17 1745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 1 2017.05.12 1404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3
기타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2017.03.26 4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