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달 2011.06.21 09:35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5일에 입사를 하였고 2011년 6월 퇴직예정입니다.

입사 후 정규직 발령(2011년 3월 1일)  전까지 약 11개월 간 근무 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정규직 발령을 이유로 퇴사처리 후 2011년 3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직원 신분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10년 3월 25일 ~ 2011년 3월 1일 (계약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받았으나 정규직 발령을 이유로 퇴직처리,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받지 못

                                                             함)

2011년 3월 1일~2011년 6월 30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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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3 0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학연금 적용일(2011.3.1.)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사학연금적용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사학연금적용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대해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최초의 입사일부터 사학연금적용일까지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점, 사학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 것이 새로운 고용관계를 시작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의 전환 등에 불과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비록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인 경우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학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퇴직전3개월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재직일수/365일

     

    다만, 학교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행정적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학연금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점을 강조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문제에 대해 학교측과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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