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가이버2 2011.07.15 19:5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에 관한 초보라 질문드립니다.

노동OK에서 작성된글을 몇건 읽어 보았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직원이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를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여기저기 검색해서 알게된것은 전직원이 동일하게 동률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직급별 차량유무,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면 평균임금에 비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희사는 생산사원에게만 매월 교통비로 10만원씩 지급하고 관리사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사원은 회사 업무를 할때 본인 차량으로 한경우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 주유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어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불 지급함)

 

이번에 본인의 요청으로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 직원은 생산사원이고 약 6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직원의 평균임금 산정시에 매월 지급받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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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7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생산사원과 관리사원의 교통비 지급기준과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는 생산사원과 관리사원의 임금체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예: 생산직의 경우 시간급, 일급 또는 월급제로 교통비를 별도 책정하는 반면, 관리사원의 경우 월급제 또는 연봉제로 하면서 월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교통비를 포괄하여 책정한 경우)

     

    만약, 이러하다면, 생산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교통수단의 이용여부, 자가교통 또는 대중교통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낮은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 댓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반면, 관리사원의 경우 교통비의 경우 업무상 소요되는 실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유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된다기 보다는 실비보전의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사원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교통비를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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