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이 2019.03.15 09:42

주말에 있을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차량을 제가 며칠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차량이 있던 곳에서 픽업 후, 이동해서 업무를 보고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이후 사적인 약속을 갖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추돌로 100% 제 과실로 분류되었습니다.

대표는 업무시간 외 교통사고라며 제가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회사차량 보험은 만30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적용되어 보험처리도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는 사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해도 회사차량이었고, 100%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노동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퇴근 이후 사적인 시간이 있었어서 출퇴근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산재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적금 깨고 대출까지 받아야해서 착잡하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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