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꽃 2011.05.21 00:26

일단 회사 차량 스타렉스 2대가 마주보고 주차되어있었습니다..

 

회수한 물품을 주차된 스타렉스(신형 3밴? 새차) 차량에 싣고

바로 나가게끔 주차장 입구쪽으로 차를 대려다가, 주차된 저희 회사 스타렉스(구형?) 긁었습니다.

 

긁힌 차량은 어떤 가루?같은 걸로 지워서 지워진 거 같은데

 

제가 운전한 차량은 조수석 방향의 범퍼가 찢어졌습니다..

 

일단은 결재서류가 올라간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리비 견적을 내서 제가 부담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보험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느 방향으로 처리가 될까요?..

 

제게 전액부담 또는, 일정 비용 부담을 청구하면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이어도 업무중 사고니까 회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이 회사에서는 신호위반같은 과태료가 나오면 회사 50 직원 50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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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만약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책임을 면하게는 하는 제도가 있다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사고발생자로서 귀하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처리 일반원칙상 귀하의 책임과실과 회사의 업무지시과실에 따라 상호 과실부분만큼 손해금을 각각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측고 성의있게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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