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ha 2022.02.08 18:18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영어학원에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서면 계약없이 구두계약만으로 학원 원장님과 얘기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애초 구두상으로 계약 할 때, 출근하는 날 수업준비 1시간 + 수업시수로

준비 1시간까지 포함하여 시급을 임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달이 지나고 월급을 받아본 결과,

구두 상으로 얘기하였던 수업준비 1시간의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은 수업시수만 시급 계산되어 임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솔직히 울산에서 일하는 강사이기에 바닥이 너무 좁아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을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스탠스를 갖고 얘기를 해야하는지도 혼란스럽네요...

거기에 최근 학원의 기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에 출근을 강요받아서 출근을 일찍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시급으로 해주는것도 아니구요...

 

이런 준비 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급을 주기로 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경우... 하지만 구두 계약인 상황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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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결국 구두합의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 입니다. 일단 원장에게 해당 구두합의에 대해 재확인해보시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청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으로 일관한다면 학원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제 귀하께서 출퇴근한 시간에 대한 기록 및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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