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일부터 전 회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연봉 재협상은 2020년 5월 1일자로 재협상이 이루어 지도록 되어있는데,(정직원)

사측에서는 아직 5월 급여를 주려면 6월 10일이 되어야 한다는 핑계로 미리 이루어졌어야 할 연봉협상을 계속 미루어

6월 첫 째주 ~ 둘 째주 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연봉 협상에서 구두로 3000에서 200인상한 3200으로 계약하였으며,

6월 10일에 입금된 5월 급여는 인상이 적용된 급여로 입금 되었습니다.

그 후, 6월 중순에 퇴직 입장을 밝히었고 회사와 6월 30일에 퇴직하기로 합의,

퇴직원을 정상 작성하여 정상 퇴직하였습니다.

당시 잔여 연차 13.5개는 연차수당으로 받기로 하였고, 퇴직금또한 7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7월 10일 지급이 어렵다고, 8월 10일에 지급해주겠다 약속하여 8월 10일에 지급 받기로 하였고

8월 10일 금일, 지급을 완료 받았지만 금액이 이상하여 문의 남깁니다.

질문은 총 3가지 입니다.

1. 퇴직금 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빠져있는데, 1년내 지급받은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2. 사측에서, 구두 계약이므로 정상 계약이 아니다를 주장하며 6월에 지급받은 인상된 급여의 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하여

일단 반납은 하였으나, 원래대로라면 5월 급여 뿐만아니라, 6월 급여까지 인상된 급여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3. 위의 2가지 질문이 적합할시, 부족한 부분은 어느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1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즉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이미 지급된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 임금계약등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차치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도 유효하고 귀하께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소송등을 통해 환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상계한다면 임금전액불 원칙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7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38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1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190
근로계약 퇴직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23.04.20 34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53
근로계약 학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손배소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 1 2022.02.10 1917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63
기타 일당제 지급방식의 공사 계약에 따라 진행하게된 공사의 하자보... 2021.08.15 50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86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0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 및 고용계약 불이행 퇴사 사유 문의 도와주세요.ㅠㅠ 1 2021.04.15 961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구두계약 1 2020.10.13 242
»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후 퇴사시 연봉인상분 회수가 맞는것인지, 퇴직금에 연... 1 2020.08.10 745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5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2020.03.22 1195
해고·징계 학원 강사 퇴직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10.04 489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89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4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