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 2019.12.01 14:25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회사에서 집으로 온 내용증명서(전문)

   근로계약종료 통보-당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바랍니다. 끝

2.연봉계약서 주요내용 : 임금,근로시간,근로장소,휴일 휴무  등이며, 본 연봉계약은 2019.1.1~2019.12.31까지로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단 을에게 취업규칙상의 귀책사유나 갑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정 등으로 재계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연봉계약의 종료와 함께 연봉계약은 해지되며 양 당사자의 사용종속 관계도 자동소멸 된다.(연봉계약서에 없는 내용: 근무형태,근로계약기간) 

3. 부당해고 근거자료 : 입사 시 나이( 54), 근속년수 : 3 6개월, 연봉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신하고 별 이상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는 말을 듣고 입사하게 됨. 전 직원이 입사시부터 매년 연봉계약서를 쓰고 있고, 1년 계약만료로 강제 퇴사 당한 직원은 없었음.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근로자용 연봉계약서(회사대표 직인 있는 것)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음. 연봉계약서도 이미 회사가 정한 임금테이블을 놓고 싸인 하라고 함)

4. 취업규칙 내용(일부) : 9조 근로계약- 채용된 직원은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첨:근로계약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4조 정년-직원의 정년은 60세에 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입사일 등본의 생년월일 기준)

5. 본인은 취업규칙에 준하는 잘못이나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었고, 직원모집 시(시설관리직 포함)모집공고에 정규직이라고 나왔음. 회사는 포괄임금연봉계약서를 쓰고 있음.


질문드립니다.

1.회사의 부당해고 조치는 정당한가? 그 근거는?

2.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 놓고 계속 회사출근하며 도장 찍어야 하나?

3.복직판결이 난다면 회사가 연봉계약서에 현재 월급보다 적게 준다고 나오면 그 대응책은?

4.현재 전기자격증을 법정 선임해놓고 있는데, 구제신청 기간 동안 내년 11일 이후 자격증을 빼야 하는지요?


    법적 대응 준비 관계로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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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2.31까지 기간을 정한 계약은 연간임금액을 정한 연봉계약으로 근로계약에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 없다면 임금의 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이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할 법률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더라도 3년 6개월 근로제공 했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귀하가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등 결원인 근로자의 복귀시까지 대신하여 근로하는 경우이거나 박사나 변호사등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 필요로 채용된 경우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위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의제되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장 정년까지 근로제공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내세운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 사유는 연봉계약상 임금적용기간에 불과한 연봉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내세운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지면 부당해고 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액된 임금액을 지급할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전기자격증의 법정 선임과 관련된 내용은 상담내용상이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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