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국가기관과 기간제/단기간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5년동안 근무 후 정년 60세로 작년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령을 하려는 중에 신청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04년에 최초 가입하여 10년이내가 되어 수급일이 210일로 최대 수급일 240일보다

30일간이 감소하게 되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사용자인 국가기관의 실무자가 신청인의 이직확인서 발급시 평균임금보다 많은 통상임금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산정방법이 잘못되어 구직급여 일일산정액이 37,160원으로 최대금액인 40,000원보다 적게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인의 1일 통상임금산정이 타당한지 검토를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기준보수액 신고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계역내역(임금 산정방법)

   년간 계약액 21,600,000원(계약일수 년간 215일 1일단가 100,465원)

   계약일수 215일 중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일수로 54일로 산정을 하였는데 실제 근무와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산정한 일수입니다.

   계약일수 215일에서 54일을 제외한 161일을 8시간으로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신청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61일 x 8시간 ) / 12월 = 월 107시간(13.4일)  :

   계약서에 명시된 일수 : 년간 실제출근일 132일, 주휴 29일 = 161일

  월지급액(21,600,000원/12월) / 월107시간 = 시간급16,822원(일일134576원)으로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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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2.1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을 미가입하였을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소급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미가입으로 인해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일이 감소하였다면 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손해배상을 진행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월 13.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 지급액(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총액) / 월소정근로시간(13.4*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실업급여 1일 수급액 산정시에는 8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닌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기 떄문에 귀하의 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곱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 2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6시간 / 5일(소정근로일) = 3.2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누렁쇠무명씨 2013.02.14 23:23작성

    통상임금의 산정

    1. 통상임금 산정

    가.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1일)

    (1)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가) ‘10,'11년 퇴직자 : (137일 + 29일)× 8시간 ÷ 52주 = 25.5시간

    : 년 계약일수 220일 (실출근 137일, 주휴 29일, 제수당 54일)

    (나) ‘12년 퇴직자 : (134일 + 28일)× 8시간 ÷ 52주 = 24.9시간

    : 년 계약일수 215일(실출근 134일, 주휴 28일, 제수당 53일)

    (2)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가) ‘10,'11년 퇴직자 : 25.5시간 × 52주 ÷ 12 = 110.7시간(13.8일),

    1)‘10년 : 170.5만원/110.7시간 = 15,401원(1일 123,216원)

    2)‘11년 : 180만원/110.7시간 = 16,260원 (1일 130,081원)

    (나) ‘12년 퇴직자 : 24.9시간 × 52주÷ 12 = 107.9시간(13.5일)

    1)‘12년 : 180만원/107.9시간 = 16,682원 (1일 133,457원)

    2. 신청인의 신분

    :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포함한 계약일수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

    는 조건으로 근무

    3.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임금을 결정시 통상임금 산정

    : 연장․ 야간 ․ 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등으로 정하여

    진 때에는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가.‘10,’11년 퇴직자 : 년 계약일수 220일 - 제수당 54일 = 166일

    (1) ‘10년 : (20,460,000원-5,022,000원) ÷ 12월 ÷ {(220일- 54일)/12월}

    = 15,438,000 ÷ 12월 ÷ 13.83일 = 93,000원

    (2) ‘11년 : (21,600,000원-5,292,000원) ÷ 12월 ÷ {(220일- 54일)/12월}

    = 16,308,000 ÷ 12월 ÷ 13.83일 = 98,000원

    나.‘12년 퇴직자 : 년 계약일수 215일 - 제수당 53일 = 162일

    (1) 1일 계약단가 : 100,560원

    (2) 통상임금

    : (21,600,000원 - 5,323,002원) ÷ 12월 ÷ {(215일- 53일)/12월}

    = 16,276,998원 ÷ 12월 ÷ 13.5일 = 100,434원

    --------------------------------------------------------------------------------

    월 13.4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 지급액(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총액) / 월소정근로시간(13.4*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실업급여 1일 수급액 산정시에는 8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닌 주 평균 근로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귀하의 주 평균 1일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곱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주 2일 8시간 근무를 한다면 16시간 / 5일(소정근로일) = 3.2시간이 되며 통상시급 * 3.2시간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utu51무명씨 2013.02.14 23:26작성

    답변쓰기에 올린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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