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짱 2024.04.14 11:47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된다고 

고용복진센타에서 상담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장의 급여를 바탕으로 

구직급여가 산정된다고 합니다.

(1/1~2/14 > 두 사업장의 급여 합산으로 산정되는게 아니라고...)

 

그래서 구직급여를 최저금액 63,104원으로 받고자

(쿠팡) 일용직근로자 근무를 계획중입니다.

 

4월 15일부터 (1일 8시간, 월 12일 정도) 

쿠팡 일용직 알바를 한다고 할 때

 

Q. 일용직 급여로 구직급여 산정 받으려면

최소 몇 개월 (: 몇월 며칠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위에 말씀 드린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유가 있고

이전 직장들 모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입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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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 실업인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달 1일 부터 신청일 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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