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꾸라쿤 2020.04.06 14:55

저는 급여 290 + 비과세 10 =300 받습니다

 

근데 월급이 251만원으로 들어와서 원천징수부를 보니

 

건강보험료가 213,000 / 국민연급이 157,000 이였습니다

 

계산하니보니 300만원에 대한 금액 아니였으며 , 또한 건강보험료는 제가 100%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50 대한 금액인것도 알았구요

 

우선 저의 월급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게 돈을주면 B 저에게 월급을줍니다

 

그래서 우선 A회사에게 전화를 해서 B회사에게 얼마를 주는건지 여쭤보니 부과세 별도로 33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에는 포함 하면 350 될거같더라구요

 

그리고 저의 월급을 주는 B회사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1.     건강보험 100% 지급하는 이유

세무서 직원이 알기로는 저는 B회사에 직원이 아니며, 저는 지역가입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으며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9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지역가입자라고치더라도 국민연금 50%금액만 내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100%내야하지않나요??

 

2.     건강보험을 둘재치고 350만원에 해당하는 4대보험을 내는이유

퇴직연금이 포함된거라고 합니다 .

, 제가 받는건 350이고 그중 모르겟지만 부과세 15만원 빠지고 나머지 35만원 정도가

저의 퇴직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신은 350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거에대해선 제가 모르겠습니다

 

 

 

 

 

A회사에서 저를 직접고용하면 월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B회사가 껴서 저를 고용한다고 들었구요 그렇게 알고 들어갔구요 실질적으로 B회사랑은 월급만 받지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연락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장님이 10원한장 안가져가고 저한테 들어오는돈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저로 인해서 회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일절없기에 최대한 피해 안가도록 하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저렇게 말을 해서 저게 정말 맞는 부분인지 확인받고싶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저렇게 둘러대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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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7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 지급받는 월 300만원의 급여액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2. 따라서 30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대해 귀하에게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액에 대한 체불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고(사업주가 근로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부담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만이 아닌 사용자 부담분까지 납부케 하였다면 이 역시 실질적으로 귀하의 임금액을 체불한 것이 됩니다.

    4. 퇴직연금을 비롯하여 월 35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허위신고하고 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요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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