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찬찬찬 2020.07.31 02:44

본인을 포함한 8명의 직원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과 추가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 후 조사 출석 거부와 관련 자료 미제출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진행하였고, 현재 노동부에서 금품확인서를 제공 받았고 해당 회사는 검찰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다 검찰에서 형사조정 관련 연락이 왔고 회사측에서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몇일 후 형사조정을 나가게 되는데 이 때 궁금한게 있어 상담 드립니다.

1. 전 직장에서 몇 달치의 국민연금 미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민사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형사 조정시 미납된 금액 전체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2.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고 알고있는데, 형사조정일을 지급일로 가정하였을때 약 250일라는 기간이 산정됩니다. 그 때의 지연이자도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3. 임금체불에 대한 벌금이 체불금액의 약 10~20% 로 알고있는데, 해당 벌금의 일부를 합의금에 포함 시킬수 있는지

정리하자면 (노동부에서 인정한 금품금액 + 국민연금 미납 금액 + 지연이자) 를 형사조정시 총 합의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와 양측이 조정이 불발시에 법률공단에서는 소액체당금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국민연금과 지연이자 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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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31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형사조정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진정인 측이 제시하는 금액등에 지연이자등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액과 함께 지급명령이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여 관할 징수기관에서 납부독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목적과 달리 활용 했다면 형법상 처벌을 요구할 수 았습니다. 이를 돌려 받고자 하신다면 글쎄요.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체불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소송등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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