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없다 2020.10.06 14:52

이전 직장에서 2019년 8월 5일 입사 후 2020년 10월 1일 부로 퇴사 처리 되어

현재 2020년 10월 5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8~10월 총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되었고, 4~10월 총 7개월치 식대비가 체불되었으며

3~10월 총 8개월치 4대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퇴사전 체불된 금액중 절반가량의 금액을 받았으며, 나머지 체불금과 퇴직금 은 체당금 신청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체당금 신청을 통해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미납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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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제도에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있어서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입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대응하거나 공단에 미납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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