뿅뾰뾰뿅 2020.10.26 12:15

96년 6월 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는 동일업종, 동일장소에서 폐업 후 상호, 사업자 변경을 해서

지금 3번째 회사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경력인정을 위해서는

4대 보험 또는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득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인 통해서 근무한지라 마땅한 근로계약서도 없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4대 보험 등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수입이 필요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불합리함에도 근무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4대 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요구한 결과 2017년에야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근무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거 출퇴근 기록부나 임금을 받은 봉투,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기간의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선 이 기록들로 증명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로사실확인서라는 걸 사측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서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소득증명원으로는 14~19년, 02~05년 까지는 근로소득이 잡히는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무 경력 인정 받는 방법으로는

안될까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근무했는데

경력까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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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2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측해 보건데,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나 근무사실 확인서등), 고용보험 피보험 확인 내역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귀하와 근로계약한(구두상의 근로계약 포함)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전의 자료를 구비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적 강제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 근무기록 및 급여지급 내역을 통해 근무사실을 입증하고 소급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 받는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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