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2023.11.02 13:17

공원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맡고 있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9월에 연장계약 대신

민간위탁 받는 수탁기관으로 이직하길 제안 받았습니다.

재직 당시 직급은 신간선택제임기제 나급(6급상당)이었으며

제안 받은 급수는 7급 상당입니다.

신분도 바뀌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계약직 신분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려니

공무원 연금 수급(공무원 연금 10년 이상) 대상 자라서

공적연계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직장에서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비용이 줄어 드는거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보조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비용이 있을까요?

급여도 상당히 줄어 든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한다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07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의 경우 국민연금직장가입자로 당연가입대상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귀하의 임금액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 역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연금법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제인 만큼 현실적으로는 임의가입하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 문의하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41
»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82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55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26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1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64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490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31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88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29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30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455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55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198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855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