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rph 2024.01.25 18:04

저는 22년 9월에 입사했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28,000,000원

연봉급여(세전월급여): 2,333,333원

기본급: 1,953,333원

식대: 200,000원(비과세)

차량유지비: 180,000원(비과세)

 

첫 달(22년 9월)은 수습 기간으로 1,703,100원을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금(22년 10월 ~ 23년 12월)까지는 인상 없이 2,091,99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보니

 

22년 9월 ~ 22년 12월까지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8,2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370원

 

23년 1월에는 건강보험이 올랐고(이건 아마 정책상 그런거지 않을까 추측중입니다)

23년 1월 ~ 23년 6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87,88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98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490원)

 

23년 7월에는 국민연금이 올랐으며

23년 7월 ~ 23년 8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30,83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69,24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8,860원

 

23년 9월에는 다시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23년 9월 ~ 23년 12월  

국민연금 내 납부액: 118,710원

건강보험 내 납부액: 95,100원(+25,860원)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12,180원(+3,320원)

 

엑셀에서 복붙한거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국민연금 내 납부액 건강보험 내 납부액 장기요양 보험료 내 납부액
2022-09 ₩1,703,100 ₩87,880 ₩68,260 ₩8,370
2022-10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1 ₩2,091,990 ₩87,880 ₩68,260 ₩8,370
2022-12 ₩2,091,990 ₩87,880 ₩68,260 ₩8,370
2023-01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2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3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4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5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6 ₩2,091,990 ₩87,880 ₩69,240 ₩8,860
2023-07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8 ₩2,091,990 ₩118,710 ₩69,240 ₩8,860
2023-09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0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1 ₩2,091,990 ₩118,710 ₩95,100 ₩12,180
2023-12 ₩2,091,990 ₩118,710 ₩95,100 ₩12,180

 

참고로 노동OK에서 4대보험 계산했을때는 (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료 : 87,880원

건강보험료 : 69,240원

장기요양보험료 : 8,960원

고용보험료 : 17,570원

근로소득세 : 18,210원

지방소득세 : 1,820원 으로

공제액 합계 : 203,680원이고

예상 실수령액 : 2,129,653원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의문인 점은 

1. 수습 기간에는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 4대보험은 나머지랑 동일한게 정상인지

2. 연봉(월급)이 그대로인데, 4대보험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3. 월급(2,091,990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맞는지 

4. 혹시 문제가 있는거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5. 그리고 회사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무슨 이득이 있길래 이렇게 한건지

이렇게 5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44
기타 타 연금 수급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 2023.11.02 282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55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26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1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64
근로계약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2022.04.21 1490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횡령 신고 1 2022.02.10 531
기타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2021.05.07 288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29
근로계약 장기간 근속, 근무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10.26 630
임금·퇴직금 미납된 4대보험과 임금 체불문제 입니다. 1 2020.10.06 31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형사조정 시 합의금 1 2020.07.31 3455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55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198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855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7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198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