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fcks 2013.11.11 16:24

저는 대구에서 일하는 택시기사입니다. 같은직장에서 올해로 19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할 일이 있어 갔다가 제가 입사한 날짜와 4대보험취득일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상에는 입사일이 1994년 5월 1일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취득일자는 1994년 9월 12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수령하는 연금액에서 4개월만큼의 개입(개월수/월납입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정년후 54개월째 국민연금을 수령중이고, 정상적인 입사일(1994년5월1일)로 신고를 하였다면 월 7,500원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하면 지금까지 405,000원을 더 수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국민연금취득일이 잘못 신고되었고, 그로인해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3년시효가 지났기때문에 정정신고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재판을 받아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앞으로 수령하는 연금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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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2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원칙적으로 내용정정신고라고 하여 고의 착오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는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정정을 사업주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측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보험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하여 귀하의 현재 연금액에 반영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행정적 절차로는 정정이 어렵다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인 듯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국민연금측의 행정절차를 문제삼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과 절차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주의 실수에 대해 귀하가 입은 피해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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