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어 2020.01.15 18:0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최근에 사장님이 직원분들을 모아서 일하기 싫냐고 퇴근시간에 일이남았으면 하고가야하지 않냐고 하시면서 일하기 싫으면 하지말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직원들 해택 쉬는시간, 음료, 라디오를 키고 일한다든지 회사에서 제공할수있는 해택을 없애겠다고 하시면서 이에 불만이있거나 눈치가 보이는사람은 이번달 말까지 사표를 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몇일 뒤에      궁금해서 만약에 사직서를 내게되면 권고사직이가고 일반사직인가요?라고 물어보니 당연히 일반사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왜 권고사직을해줘야하냐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경우 권고사직이 되는지랑 권고사직을 번복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말서 제출해라고해서 제출하였는데 시말서에 이를어길시 퇴사하겠다고 적으라고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말서가 법적 효력이나 만약에 시말서 내용을 어길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이외에 입사하고 너무 많은게 바뀌고 있구 몇개월 전부터 돈이별로 없다시면서 판매 촉진에 대한 조사와 어떻게해야하는지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둥 이상한걸로 판매를 많이해라는 식으로 쪼으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이긴하고 그리고 그스트레스 떄문에 원형탈모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원형탈모생긴 이거를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도 여줘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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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기존에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등을 축소하고 업무와 관련한 추가 직무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그만둔다면, 현실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체계에서는 채용당시 혹은 기존 근로조건에서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축소될 경우에만 근로조건의 불이익으로 보아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장의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사용자에 대해 기존 복지 축소와 타이트해진 업무에 대해 고충을 집단적으로 토로하며 기존 근로조건의 유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직을 요구하면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두었다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등을 청구하시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용자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현재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서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가능합니다.

    5) 사용자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관리를 타이트 하게 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나 질책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나, 폭언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76조가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실제 사용자가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해 근태를 문제삼으며 업무관리를 타이트 하게 하는 만큼 분명히 사용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 대해 의무에 없는 사항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훈시가 이뤄질때 대화내용을 녹취해 두시고 이를 점검하여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욕설, 근로계약상 의무에 없는 행동등을 지시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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