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CODE123 2020.02.10 11:04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10년 넘은 회사 입니다.
계속 IT업무를 하다 2년전에 전혀 다른 업무로 배치 받았습니다. 이동 전날 전화와서 내일부터 그 업무를 본다라는 통보였습니다. 당시 저도 다른 곳이 더 좋을텐데 아쉽지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1차 면담시 두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취지이고 커리어를 위해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가 골자입니다.
1. 회사에 적을 두고 이직을 알아본다.
2. 정리하고 회사에서 위로금지급(사례)과 실업수당을 수령할수 있도록 하겠다.
2번이 더 금전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냐며 2번으로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저보고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데, 애초부터 전혀 맞지 않는 팀에 배치하고 거의 2년이 흐른상태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 2년동안 내부적으로 다른 팀으로 이동하기 위해 오픈 포지션에도 도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경영악화인 것도 아니고, 회사에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징계를 받은것도 아닌데 단지 팀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커리어는 망가진 상태이고, 이직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만둬달라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용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사직을 권고한 경우 이에 대해 귀하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시고 계속근로와 함께 기존 업무로의 변경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당전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이는 현 사업장에서 귀하의 경력개발과 계속근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일 것입니다. 귀하가 우려하시는대로 일반적으로 사측의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명령에 대해 반성의 계기로 삼기는 커녕 감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직장내에서 해당 근로자를 고립시켜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등 행위로 대응하기 일쑤입니다.
    이과정에서 저희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다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고해 드리지만,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큰바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적, 경제적 상황이라면 오히려 현재 불합리한 사업장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4) 이 경우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표면적으로 퇴사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할 경우 부당해고로 대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사측을 압박하고 이를 매개로 퇴사시 실업인정이 가능하도록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식고를 해줄 것,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등을 보장받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2020.05.12 453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38
해고·징계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5.11 80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2020.04.29 6551
기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4.29 198
직장갑질 회사에서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04.07 1496
기타 코로나19로 구조조정 실직하게 되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1 2020.03.31 28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권고사직 1 2020.03.30 2972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20.03.16 7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3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7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1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2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0
»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3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31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773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