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1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을 몇일 앞두고 근로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 회사측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우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해고(=근로자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하나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은 이상 아직까지 해고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의 권유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해고예고기간없이 명확하게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해고일자가 도래한 후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둘 것인지, 해고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의 선택사항이므로, 회사가 해고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을 것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근로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회사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속이 훤히 들여다보입니다만, 귀하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스스로 사직을 하거나 회사측의 해고를 수용하게 된다면 그대로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계속근로할 것임을 강력하게 전달하시고, 회사측이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십시오. 실제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한 해고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1819940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어제 글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
>오늘.. 매니저와  면담을 하면서, 퇴직선고를 받았습니다. <br />
>ot 무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고,<br />
>D등급 3회 (3월 9일짜로 등급평가) 날짜로부터 1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했습니다.<br />
>퇴직 1개월전  통보해야하므로 4월 9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br />
>그게 합법적인게 정당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br />
>어떤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궁금하구요. <br />

>오늘 면담중<br />
>퇴직확정 되었다더군요.<br />
기한을 물었더니,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고 되묻길래, <br />
>이달 말이 1년이니, 1년 채우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br />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br />
>" 음.. 이달 말이 1년인줄 몰랐네? 훔... 그렇게 오랜시간동안 기다려줄수 없어요." <br />
>라고 하더군요.<br />
>제가 퇴직금 관련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더라도 과연 똑같은 결과였을까요 라고 묻자<br />
>당연하다고 의연하게 발뺌했습니다.<br />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주말까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1년만기 2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말이죠.<br />
>사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을 예정이고요.<br />
>O.T  무급 근무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요청하자<br />
>벌은 말 그대로 벌인데, 그걸 왜 지급해야하냐고 오히려 반박했습니다. <br />
>노무사 님께 확인한 사항이라고 했더니,<br />

>이해가 안간다며 자기도 확인 해볼테니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br />
>1개월동안의 기한을 요청했을때,<br />
>D 등급 3회 에 대한 권고사직은, 회사 규정이라며  1개월의 기한을 다 적용한다면<br />
>이런 규정을 왜 만들었겠냐고 하더군요. <br />
>매 월 등급이 평가되고, 확인되는 날짜는 급여일 하루 전날입니다. <br />
>2회째 D등급을 평가받았을때, ' 3회 D 등급이면 권고사직 입니다 ' 라는 경고성 메세지가 첨부되어있었습니다.<br />
>D등급이 확정된건 3월 9일이니,  9일을 시점으로 30일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가요?<br />
> 서류화 된 규정인지도 확인된 바 없고, 계약 당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정당화시키려는<br />
>정말, 어처구니없는... 설득력을 상실한 오늘의 면담은..<br />
>저로하여금, 다시한번  꼭 보상받아야하겠다는 다짐을 부추기는데  큰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br />
>다시한번 확인하고 다시 면담 하기로 했습니다.<br />
>자세하고 명확하게 재확인 해서... 꼭 보상받고싶습니다.  <br />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br />

>노무사님... 번번히 감사합니다. <br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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