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3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정직,전직,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업무성과등을 회사가 평가하여 업무성취도, 업무적응력 기타 제반사항 등을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평가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조치하는 것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 또는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업무적응도, 업무성취도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널리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특별한 증빙근거 없이 자의적 평가만으로 귀하의 1개월간의 업무성취도가 미흡함을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를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으나, 회사가 최소한의 정도라도 객관성이 있는 자료등을 근거로 기존의 근로제공을 통해 충분한 업무성취도 등이 발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본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근무자 또는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근로기준법 제32조 및 제35조), 회사측에서는 그런한 법적규정과 관계없이 2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고 그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였으므로 반드시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직원수 80~90명
>사업장 소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업종>   건설업
>
>경력정규직으로 10월09일 입사하여 11월10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가 회사측에서는 입사 한달 후 평가를 거쳐 해고 할 수 있으며 회사내부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시하여 교육을 받을때 경력직은 수습기간이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
>입사 당시에 15명정도 되는데요~
>입사 후 한달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습기간이 있고 입사 한달 후 평가를 거쳐 해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묵인 한 상태입니다.
>
>11월10일로 사직서를 용지에 간단히 작성하고 회사측에서는 11월31일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입사한지 한달정도 되어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은 안하고 퇴직처리가 안된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합니다.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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