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e0227 2010.07.09 10:41

저희 회사는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대표 한분과 실장님 그리고 사원 2명인데요, 저 포함 사원 2명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실장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표와 동업 식으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수익의 반 정도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3인 사업장이라 인정이 되는지, 4인 사업장이라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15일경 입사해서 현재 7개월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면접때와는 다르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은 일을 매일 시키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트러블이 좀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 그래도 퇴사후 이직할때도 경력이 1년은 되어야 할것 같아서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1년을 채운 후에 (올해 말까지 일하려 합니다.)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입사 당시의 업무 내용과 틀린 일을 자꾸 반복적으로 시켜서 불만을 나타내고, 만약 그것이 맞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는 회사의 방침에 따르면 권고 사직이 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학벌도 좋지않고 나이도 많은것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고, 특히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예를들면 내일부터 아침 9시부터 9시까지 일하세요. 앞으로는 정시에 퇴근해야 되는 이유를 오전에 말하지 않으면 다같이 퇴근하는 거다 라는 둥(대표와 실장은 12시가 되서야 나오고 저녁때 늦게 퇴근합니다.) 이러한 횡포를 견디기가 힘들고, 실장의 언어로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예를들면 -야 라고 이름을 부른다던지, 반말, "얼굴만 봐도 재수없냐?" 라는 식의 위압적인 언행, 여자는 역시 아파야 예쁘다면서 앞으로도 아프라는 둥,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서 화장을 몇일 못하고 갔더니, 언제 화장할수 있냐, 니 얼굴에 잡티 좀 봐라, 빨리 화장 다시 하고 오라 는 둥 성희롱에 가까운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이상 회사생활을 하기가 싫습니다. 회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냉방기능도 안되는 독방에 불려가서 1시간 가까이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그렇지만 저도 돈을 벌어야 하기에 1년은 참고 일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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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7.09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그 약정에 의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이 3인 또는 4인이라면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회사랑 맞지 않으면 나가라"라는 말을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권고사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je0227 2010.07.09 14:55작성

    제 글 내용을 잘 안보신것 같은데요...제가 지금 퇴사를 하겠다는게 아니라 이번년도 말에 할 계획입니다.

    법이 바뀌어 5인 이하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 같던데, 다시한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0.07.09 15:43작성

    답변에 착오가 있던 점 양해바랍니다. 4인미만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적용은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금을 적용받게 되며 계속근로년수 계산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해당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011년 11월 말까지 근무를 해야만 1년치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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