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3137 2011.02.09 07: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근무하는 기능강사입니다.

우리학원은 32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운영해 오던 중 2009년 12월1일부로

학원의 매각에 따른 대표자 변경과 직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학원은 주당 44시간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직원은 15명입니다.

저는 1995년 10월 10일 입사하여 년차수당에 대한 단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능강사 업무을 해오던 중에 학원의 불법행위로 6개월(3월말에서 4월1일부로 시작)에

해당되는 학원의 운영정지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학원의 인수과정에서 현재 학원의 원장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원금(일천만원)과 이자(일천칠백만원) 총 이천칠백만원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학원의 수입 구조를 분석해보면 결코 적자는 아닌 상태에서 학원의 불법행위로

운영정지 기간에 기업(학원) 측에서는 은행권의 부담만 책임을 지고, 직원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 대한 억압(강압)적으로 권고 사직서을 제출받고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15명의 직원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90일부터 240일까지 또한 65세 이상 해당없음)

모두 다르다는 것과 권고사직서 제출 후 학원의 운영정지 6개월 이후에는 그대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며, 직원에 대한 년차수당(최고 25년에서 최저1년까지)이 문제입니다.

년차수당과 관련 회사(학원)은 매매에 따른 기간이 1년 밖에 않되기 때문에 년차수당은

10개(10일)로 일과 계산합니다.

또한 권고 사직서을 제출하라고 서두 루고 있는데 모든 직원이 권고 사직서을 제출안하면

해고예로로 일괄사직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직원들 중 고령자들이 불안해 합니다.

어떻게 문제을 해결해야할지 남감 한 상태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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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써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권고사직은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에 동의를 한다면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운영정지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떄에는 사업주는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정리해고를 하게 됩니다.
     휴업 또는 정리해고에 대한 선택은 사용자의 결정 또는 실제 사업장에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여부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귀하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학원을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자원 모두를 인수한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귀하가 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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