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zzang7027 2013.09.12 13:1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상담글을 올려 봅니다.

2009년 9월에 입사 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인데요..

처음엔 인사총무 담당자로 근무 하다가

2011년 5월경 경리회계 업무 근무 하던 직원이 퇴사 하게 되면서, 경리회계 업무를 제안받아

지금까지 경리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경 경리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경리 업무가 하고 싶단 직원을 채용하여 저와 함께 즉., 경리 2명이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사장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줄 알고 하루 하루 근무 하던 중, 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본인의 메인 업무가 없다 였습니다. (기존 제가 경리 업무를 하였으니, 제 업무를 서브 해 주는 정도 업무만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장께서, 저는 언제 그만둘지 모르지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직원은 퇴사를 했습니다. 다른 곳 제안 받은 곳두 있었구요..

문제는, 현재 퇴사를 원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팀장이 퇴사를 원한다고 하자, 경리 업무를 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퇴사를 권고 받은것은 아니지만,

최근 1년 정도 계속 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총무를 채용중이지만, 면접은 경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을 봅니다..

이럴경우 제가 근무를 계속 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고 사직서를 제출 할 경우 자진퇴사로 해당되나요?

 인턴사원 채용 등, 인력 채용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을 받은상황이므로

권고사직 처리는 절대 안해 줄겁니다.

제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한적도 없는데 미리 사람 뽑아 놓고 언제든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방식인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만 그런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도 심한 편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2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명확한 사직의 강요나 해고의사 표시가 없고 귀하의 짐작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하여 사용자가 귀하가 문제없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수시로 동일업무에 대한 채용 및 다른 직원의 보직변경 권유를 통해 귀하를 압박하여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본인의 업무와 중복되는 직원의 채용을 꾀하는 이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자에게 문제제기 하시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차별의 경우에는 임금 및 여타 근로조건에 대해 동일업무를 수행중인 근로자와 어떻게 차별이 이루어지는 지를 정리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69
해고·징계 사내연애(결혼)로 인한 부당해고?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는데.... 1 2011.11.22 5741
여성 해외 파견직 출산휴가 전 권고사직 1 2011.11.30 3614
해고·징계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2011.12.27 2491
근로계약 권고사직의 이후의 조건? 1 2012.03.05 7257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고용보험 이런 경우도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1 2012.04.12 163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2431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부당한 해고 그리고 다시 근무하라는데요... 1 2012.11.03 4511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2
해고·징계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 1 2012.12.12 362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12.24 1985
해고·징계 출산휴가 신청 권고사직 권유 1 2013.03.06 2573
해고·징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3.05.02 1179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8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3
해고·징계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2013.08.16 4379
» 기타 동일업무할 사람을 채용해서 저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1 2013.09.12 11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