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 2011.11.22 10:31

저는 2008년 10월 말 경..입사를 하였고, 만으로 3년을 꽉 채웠습니다.

수입/유통업에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급은 주임입니다.

 

다른 부서, 영업팀 직원과 사내연애를 해오던 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대표자와 상무님 (형제) 만 모르시고 전직원이 알고 있어, 축하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대표자에게 결혼사실을 알리려고 하던 차,

평소 업무적인 스타일이 너무 달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바로 윗 상사 (여자/대리/입사 6개월차)가  상무님께 잘못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내연애를 하고 있고, 결혼도 앞두고 있고, 혼전임신으로 근무태만이라는......

 

전, 전혀 업무에 지장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직원이 알고 있는 허위보고였습니다.

덕분에 모든 사실을 알게되신 대표자와 상무님은 저와 신랑에게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저보고 정리하라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둘이 같이 다닐 수 없지 않냐는 뜻으로......

 

그 사실을 처음 듣고, 권고사직을 통보 하시는거냐, 되물었더니, 부당해고 관련된 일이 두려우셨는지,

내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 앞으로 어찌할껀지 상의를 하자는 거다....라는 식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가, 일주일 후, 어제 퇴근전, 상무님이 별도로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이랑 이번주까지만 하기로 얘기 됐다면서....정리 잘하라는 식의.......

전 기가막혔습니다. 대표님이랑은 별다른 얘기도 없었거든요..

 

이거는 부당해고다, 사내연애로 인해 나가라고 하는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 아니냐,

한달치 급여를 더 주시고, 실업급여 처리 하겠다고 하니...이틀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며,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전, 업무인수인계는 해고에 합의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그건 못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구요.

한달치 급여와 실업급여처리를 인정해주지 않으신다면, 저도 별도로....하겠다고..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가 연월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당이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주 5일 근무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이런 상황에서 회사측에서 법무사를 고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얻게 되는 불이익은?

2. 일주일 남겨놓고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당해고 위로급여(?) 는 몇개월 치?

3. 연월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 근무외 수당을 청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

4. 이런 상황에서의 해고통보는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5. 제가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은 어느정도 인지?

6. 연애사실/혼전임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고한, 상사를 명예훼손이라던지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입니다.

 

처음 상무님이나 대표님께 정리하라는 말씀을 들었던 내용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 놓은 상태구요.

지난 1년간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는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한 걸까요?

사내연애가...해고통보를 받아야 하는게...합법적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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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1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가 법무사(노무사로 판단됩니다.)를 고용한 것은 부당해고에 대해 대처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연장근로를 제공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부등이 대표적인 입증자료입니다.

    4. 해고통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해고 사유등이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내 연애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5.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거나 원직 복직을 원치 않을 떄에는 금전보상(1개월 - 3개월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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