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2.05.07 09:17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심에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에 사장으로부터 '다른 일자리를 알아 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직무는 설계입니다. 그런데 설계 방법을 문제삼는 것입니다. 각 부품을 각각 한 장의 도면에 나눠서 그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품도에서 부품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땐 몇 개의 부품을 한 장에 그리는 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니고 타사에서도 그런 도면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지적에 저는 부품마다 한 장의 도면을 그리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유로 설계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퇴사를 요구하는 사장에 대항하여 물러서지 않고 한 달을 버텼더니 지난 5월 3일 다시 호출하여, '왜 아직 출근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번의 말을 해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다른 회사를 구하면 나가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 명확하게 해고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말이 그말 아니냐?'고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주면 되겠냐고 해서, 3~4개월을 걸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고한다고 명확하게 명령하지 않으면 난 퇴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계속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비웃는 어투로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5월 4일 저녁 퇴근 시간에 부르더니 사직 권고서를 주는 것입니다. 권고서는 4일에 주면서 날짜는 3일로 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직권고서
소속:설계부
성명:XXX 귀하
당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하에게 퇴직을 권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권고사유
 귀하는 2010년 8월 1X일부로 당사에 입사하여 근무한바 당사와 근무조건 및 근무능력이 맞지 아니하여 퇴직을 권고합니다.
2. 회사의 조치
 1차 사직권고 일자 : 2012년 3월 30일
 2차 사직권고 일자 : 2012년 5월  3일(서면통보)
 2차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직장을 구직하여 당사에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일
주식회사 XXXX
대표이사 XXX

저는 사장이 내미는 권고서 봉투를 '일단은 받겠다'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혹시 제가 사직 권고서를 인수한 것이 잘못한 일입니까? 다시 돌려줘야 하는지요?
2. 권고서에 따르면 저는 30일 이후에는 출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툼에 대비하여 계속 출근해야 합니까?
3. 사측의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까?
4.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5. 부당해고 취소를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6. 만일 시측에서 퇴직과 관련된 서류 및 절차상 조치를 진행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7. 퇴직금 등을 계좌로 입금한다면 돌려줘야하는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8. 부당해고 취소 진정을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조속한 답변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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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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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합의해지)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권고서를 수령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부분이 중요하며 사직권고서의 내용을 해석해보면 말그대로 퇴직을 권고하는 문서로 판단되며 추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동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내용증명 또는 대화내용 녹취등)
     근로관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심문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당해고가 인정될 떄에는 원직복직을 결정하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을 하였다면 되돌려 줄 필요는 없으며 추후 구제신청 종료 후 반환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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