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용이 2018.01.17 00:32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중소 기업을 1년 조금 넘게 다닌 직장인입니다.

1년간 과장이 맡아야 할 일을 맡았고 모두 실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꼰대 부장의 언행과 행동으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분위기가 안좋아졌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성희롱, 무시 등등으로 꼰대 부장이랑 일하고 싶어하는 사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투입 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신원조회를 한다고 하여 혹여 문제가 될까바 회사에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제 이름을 뺴달라고 했습니다.

(과거 2:1 쌍방 폭행이 되어버려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연봉 협상이 다가오니 대표가 폭행 전과가 있어서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거라며 참고 다니던지 그만두라고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름 좋은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대우를 못을것 생각하니..답답합니다.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여 퇴직 위로금, 퇴직금, 실업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폭행 전과가 있다고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애매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위 전과가 제약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제공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적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회사의 명예와 직결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객관적으로 기업에 미친 악영향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의 업무에 있어서 폭행 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안별로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셨다면 사용자가 임의대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사직을 권고하려 할 것 입니다. 통상 사직서를 내는 순간 회사의 부당한 처우(부당전직, 부당해고)등을 다툴 여지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은 최대한 신중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도 퇴직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4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64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50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3
해고·징계 글삭제 2018.05.21 229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08
고용보험 경력직 채용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통보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입... 1 2018.04.10 345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39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후 퇴직금 지급하기로 했던 날 바로 전날 연락왔어요.. 1 2018.04.04 86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8.03.27 470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1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파견근무 권유를 하는데요 1 2018.02.26 1198
해고·징계 직장에서 정리해달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1 2018.02.22 595
해고·징계 부당해고 권고사직에 관하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02.16 590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애매한 상황 1 2018.01.17 512
해고·징계 영업 강요받고 업무 거절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준비해야할 것이 ... 1 2017.12.26 492
기타 퇴사사유 및 실업급여 해당 1 2017.12.20 849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7.12.13 1442
기타 대기발령의 정당성 1 2017.12.06 484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6 Next
/ 16